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접 선거 (문단 편집) === [[대통령]] 간선제 === [[국민]]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고, 국민이 뽑은 대리인(선거인단)이 대통령을 뽑는다. [[대통령제]] 국가 중에서는 [[미국]]이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한 유일한 국가다. [[남아공]]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이라는 점은 대통령제와 비슷하나 이 대통령을 직선제가 아니라 제1당의 당대표인 하원의원을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내각제와 같아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의 정체를 채택하고 있어 분류가 모호하다.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이라는 점은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나 선출방식은 내각제라는 점을 들어 '의원내각제적 대통령제'로 부르기도 한다. [[의원내각제]]를 채택한 국가들 가운데 대통령이 있는 경우 대통령을 [[의회]][* [[지방의회]]와 [[하원]], [[상원]]에서 일시적인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도 한다.]에서 선출하기도 한다. 보통 [[인구]]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방권력이 강한 나라들이 실시한다. 대표적으로 [[독일]], [[이탈리아]], [[인도]]가 있다.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은 [[입헌군주국]]의 [[왕]]처럼 권력이 아주 작은 [[상징적 국가원수]]라서 굳이 국민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실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[[싱가포르]], [[아일랜드]]처럼 직선으로 선출하기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